"정온시설"이란 풍파가 없이 고요하고 평온함을 요하는 시설로서
종합병원, 학교, 공공도서관, 공동주택,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ㆍ영유아 보육시설을 말한다.
* '정온'의 사전적 의미는 '고요하고 평온함'이다.
* 사운드 스케이프 관점에서 '쾌적한 환경'의 공간 = '정온'한 공간
* 소음,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5] 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. [2025.10.1 기준]
「의료법」에 따른 종합병원,
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,
「도서관법」에 따른 공공도서관,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중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 및
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보육시설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보육시설 (이하 "정온시설"이라 한다)